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·관리방침
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․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-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교통단속,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
- 통계값 산출
설치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 비고 |
총 52대 | 현관, 복도,옥외 등 | 고정식 |
옥외 16대 | 범죄예방, 시설안전,교통단속, 교통정보수집 분석 제공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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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36대 | 통계값 산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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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귀하의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구분 | 이름 | 직위(급) | 소속 | 연락처 |
관리책임자 | 김○경 | 교장 |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| 231-9210 |
접근권한자 | 이○정 | 교사 |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| 231-9234 |
4.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※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기간이 경과한 파일부터 자동 삭제 | 서버실 |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(해당하는 경우)
-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도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수탁업체 | 담당자 | 연락처 |
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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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: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2층 서버실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8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23년 9월 12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서식 | 개인영상 정보 (존재확인 / 열람) 청구서 – 비치용 |
<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/ 2024.2.7.시행 >
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| 처리기한 | |||||
10일 이내 | ||||||
청구인 | 성명 |
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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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 |
| 정보주체와의 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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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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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인적사항 | 성명 |
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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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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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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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 | 영상정보 | (예 : 20OO.01.01 18:30 ~ 20OO..01.01 19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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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 | 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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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목적 및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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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
년 월 일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| ||||||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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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| 개인영상정보 대장 / 출력물 대장으로 관리 개인영상정보 이용・제공・열람・파기(자동 삭제 포함)시 마다 기재 |
<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/ 2024.2.7.시행 >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번호 | 구분 | 일시 | 파일명/ 형태 | 담당자 | 목적/ 사유 | 이용․ 제공받는 제3자 /열람등 요구자 | 이용․ 제공 근거 | 이용․ 제공 형태 | 기간 |
1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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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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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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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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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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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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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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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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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|
• 구분: 이용/제공/열람/파기 중 1개에 √ 표시 - 이용: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- 제공: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주는 경우(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) - 열람: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주는 경우(출력물 또는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등 포함) - 파기: 이용·제공·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(자동 삭제 포함) • 일시: 신청받은 일시 기재(예: ’26.○○.○○ 14:00 등) • 파일명/형태: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 (예: ’26.○○.○○일 3∼10번 CCTV/동영상, 121005-0003-○○동.mp4 등) • 담당자: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/직급/성명 기재(예: ○○과 ○○직급 홍길동) • 목적/사유: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/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(예: 청소년 범죄수사, 가출자녀 경로확인, 자전거 도난확인 등) • 이용·제공받는 제3자/열람등 요구자: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 등을 기재 (예: ○○경찰서 ○○계 ○○직급 박길동 02-123-4567) • 이용·제공 근거: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-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• 이용·제공 형태: 자료열람, 자료복제(프린트, CD, USB), 기타(○○형태)로 구분하여 기재 • 이용·제공 기간 및 파기 예정일자: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(예: 이용기간 ’26.○○.○○∼○○.○○) -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 (예: 파기예정 ’26.○○.○○) -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(예: 30일 주기 자동 파기, 매월 1일 확인) • 파기 여부 등 결과 및 처리일자 - 결과 회신: 통보받음(수사종결 파기, ’26.○○.○○, 파기자 김길동), 통보받음(기록물 보존, ’26.○○.○○), 통보받음(검찰 등 타기관 이첩, ’26.○○.○○) - 자료 반환: 자료반환(’26.○○.○○) 받은 후 파기함(’26.○○.○○, 파기자 이길동) - 기타: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·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“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(’26.○○.○○)” 등으로 기재 - 파기기간 연장: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,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•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: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