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
진로상담행복부
1. 목표
- 가. 흥미, 취미, 소질, 적성,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활동 부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,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,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.
- 나.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창의적으로 계발ㆍ신장하고,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는다.
- 다. 여가를 선용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한다.
2. 개설 및 운영 개요
- 가. 개설신청 : 수행과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지도교사를 선임하여 활동계획서<서식1>를 제출한다.
- 나. 승인 및 등록 : 학교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고 학교에 자율동아리로 등록되어야 한다.
- 다. 활동 : 제출한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최소 활동기간과 활동 횟수를 준수하여 활동한다.
- 라. 생활기록부 기록 : 활동 종료 후, 지도교사는 그 활동 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.
3. 세부 운영 계획
- 가. 개설 인원 : 최소 3인 이상(최대인원은 제한 없음.)
- 나. 신청기간 및 최소 활동 기간
- 활동기간 및 활동횟수 : 최소 6개월 이상, 10회 이상
- 다. 승인 및 등록 절차
- 개설 신청을 위한 자율동아리 월별 활동계획서 배부 : 자율동아리 업무담당
- 지도교사 선임 및 자율동아리 월별 활동계획서<서식1>를 작성하여 업무담당 교사에게 제출
- 수행과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개설에 필요한 서류<서식1>를 작성한다.
- 지도교사를 선임하여 수행과제와 활동계획, 서류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 받는다.
- 자율동아리 월별 활동계획서<서식1>를 자율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.
- 라. 승인 및 등록 : 담당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확인하여 개설을 승인하고,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자율동아리로 등록한다.
- 마. 승인취소 및 자율동아리 해산 : 활동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, 지도교사의 요청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승인취소 및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- 바. 활동 방법
- 자율동아리는 개설 시 제출한 ‘자율동아리 월별 활동계획서<서식1>’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
- 자율동아리는 ‘자율동아리 활동일지<서식2>’,‘자율동아리 활동일지 월별 확인표<서식3>’를 작성하고 월별로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.
- 사. 최종 심사 및 생활기록부 기록
- 계획된 활동기간이 종료되면, 자율동아리는 ‘자율동아리 활동일지<서식2>’,‘자율동아리 활동일지 월별 확인표<서식3>’, 활동 증빙자료, ‘자율동아리 결과보고서<서식4>’를 지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지도교사는 활동의 진정성과 성과물의 적절성 여부를 기준으로 최종심사를 진행한다.
- 최종심사를 통과하게 되면, 지도교사는 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.
서식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6/04/17 13:44:19